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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사고 상황…결국, 안전불감이 참사 불렀다

등록 2017-12-04 19:17수정 2017-12-04 22:08

급유선 선장, 낚싯배 발견하고도 속도 안 늦춰
전방주시 역할 갑판원 자리 비워…결국 ‘쾅’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는 결국 안전불감이 부른 참사였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의 선장은 “알아서 피하겠지”라며 접근하는 배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험 상황을 선장에게 알려야 할 갑판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속속 과실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박위치식별장비(AIS) 등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는 오전 6시께 진두항을 출항한 9.77t급 선창1호를 오전 6시0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추돌했다. 명진15호는 3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의 유류부두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명진15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126도(남서쪽)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이었고,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 사고는 명진15호의 선수가 선창1호 왼쪽 선미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명진15호의 선장 전아무개(37)씨와 갑판원 김아무개(46)씨의 업무상과실을 일부 확인하고, 전날 2명을 긴급체포했다. 선장 전씨는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씨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 갈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해 당직이던 갑판원 김씨가 조타실을 이탈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선장의 안일한 대처와 갑판원의 부재가 부른 참사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날 새벽 예인한 선창1호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도 벌였다. 해경은 두 선박의 항적과 사고 당시 속력, 이날 진행한 선창1호의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일부 보도와 달리 사고 당시 낚시 어선의 자동위치발신(AIS)은 정상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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