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아무개(37)씨와 갑판원 김아무개(46)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삼사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호송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하지만, “사고 전 낚시어선을 봤나”,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낚시어선인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직근무임에도 조타실을 비웠던 갑판원 김아무개(46)씨는 “몸이 안 좋아서 물을 마시러 가서 자리를 비웠다. (자리 비우기 전) 낚시어선을 못 봤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이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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