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6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직권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 지속해서 추진해 212곳에 달했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곳으로 축소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6개 구역은 간석2 재개발구역, 간석초교 주변 용천마을 재개발구역, 신현초교 주변 재개발구역, 신흥삼익아파트 재건축구역, 용현8구역 재건축구역 및 숭의8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에서 8년 이상 지난 곳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및 조합 단계 구역은 50% 이상의 해제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을 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표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