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툭하면 ‘데이트 폭력’ 20대…“흉기로 찔렀다” 무고까지

등록 2017-12-26 09:55수정 2017-12-26 14:29

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상해 정도 등 고려”
헤어지자는 말에 상습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자해한 뒤 “여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아무개(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 남구 여자친구 ㄴ아무개(20·여)씨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ㄴ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베란다로 끌고 가 아래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18일에도 흉기로 위협하며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

올해 3월19일에는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ㄴ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눈 주변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어 4월22일에는 ㄴ씨 배와 등을 1차례씩 흉기로 찌르고,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찔러 자해한 뒤 출동한 경찰에 “ㄴ씨가 흉기로 나를 찔렀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의 무고에 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친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