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130억원의 손실을 입힌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27일 직위 해제됐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중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직위 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한다.
재단은 전날 한진해운 채권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다음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에 50억원, 최 총장 취임 바로 뒤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올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매입 채권이 휴짓조각이 됐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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