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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인하대 총장 직위해제…130억원 투자손실 ’화근’

등록 2017-12-27 13:42

기금운용 거치지 않고, 파산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
최순자 인하대 총장. 인하대 홈페이지 갈무리
최순자 인하대 총장. 인하대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130억원의 손실을 입힌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27일 직위 해제됐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중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직위 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한다.

재단은 전날 한진해운 채권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다음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에 50억원, 최 총장 취임 바로 뒤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올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매입 채권이 휴짓조각이 됐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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