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ㄱ(56)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거짓 글도 썼다.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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