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이 사고 당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이주형)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아무개(37)씨와 갑판원 김아무개(4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고로 숨진 낚싯배 선장인 오아무개(70)씨는 같은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새벽 6시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선장 전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새벽 5시7분부터 사고 당시까지 조타 중에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검찰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동영상을 재생했지만 보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뒤늦게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무전, 기적, 경광 등 피항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함께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근무한 갑판원 김씨는 당일 새벽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사고 당시에도 조타실을 이탈해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해경과 같이 선창1호의 쌍방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가 난 영흥수로는 ‘좁은수로 항법(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됨)’이 적용되는 협수로임에도, 선창1호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항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