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낸 헌금을 아들의 유학·결혼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홍순욱)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이아무개(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 교회 예산에서 11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을 빼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교회 예산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년 교육비 2000만원을 초과한 4000여만원씩을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했고, 2012년에는 자신의 안식년 예산으로 정해진 3000만원을 넘긴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재산 9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고 목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신도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관련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의 이런 부적절한 재정 집행을 바로잡지 않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재무담당 이아무개(6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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