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석탄가루 날림 발생…인근 주민 피해
억제 대책 등 주문…불이행 땐 조업정지 처분
억제 대책 등 주문…불이행 땐 조업정지 처분
인천시는 영흥화력 저탄장 및 석탄회 매립장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2일 한국남동발전(주)에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석탄 회처리장(제1 매립장·141만2000㎡)의 88%를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조기 복토, 살수시설, 방진막, 방진덮개 등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또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통행을 줄이고, 육상 운송 때는 주간에만 운송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하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영흥주민, 민관공동조사단,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2월 중 회처리장 비산먼지 저감 단기·중기 대책을 인천시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석탄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저탄장(29만3000㎡)을 실내로 만드는 계획을 2025년에서 더 앞당기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도 요구했다.
이런 대책마련과 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14일과 12월11일 발생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영흥화력발전소 환경협정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에서 결의사항을 이날 인천시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항의가 빗발쳤다.
시는 1997년 영흥화력 건설 당시 체결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환경협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시와 한국남동발전(주)이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수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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