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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등록 2018-01-03 16:53수정 2018-01-03 22:16

“상시 지속성 충족…320명 정규직 전환해야”
시 교육청, 9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인천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며 “시 교육청은 전환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평균 3.9년 동안 상시지속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며 ‘상시 지속 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대다수 운동부 지도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며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지속하는 ‘상시 지속성’을 갖춰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천의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320명이다. 시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전임 코치는 272명이고, 나머지 48명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일반 코치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선수처럼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돼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뒀다. 고용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 심의위에 전환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윤희 인천지부 지부장은 “시 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달 9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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