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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민통선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띄워 농약 살포한다

등록 2018-01-04 10:01수정 2018-01-04 13:01

유엔사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가능
고도 10m, 운용 반경 1㎞ 이내로 제한
고령화·일손부족 농가 불편 해소 기대
인천시 강화군 북단 민통선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

강화군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가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강화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일대 5289만㎡ 땅은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됐다. 항공기의 북쪽 경계선 침범과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피(P)-518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일대 농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강화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대 드론 제조회사인 디제이아이(DJI)를 찾아 자동항법 제어 기능과 높이, 거리제어로 농업용 드론의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1~3m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면, 국가안보와 군사 충돌 가능성이 없다며 농업용 드론 허용을 건의했다. 민통선 안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유엔사는 이에 농업과 공익 목적에 한해 합참이 사전 승인한 경우, 드론을 쓸 수 있도록 비행금지 규정을 바꿨다. 다만 운용 고도는 10m 이내, 운용 반경은 가시권 1㎞로 제한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농민이 농작물 재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등을 강력히 건의해 그 결과물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강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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