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상인들이 해오름 공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시장. 이정하 기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뒤 상인들이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불법 조성한 임시 어시장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 남동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에 불법으로 만든 몽골천막(150여개)과 좌판 상점 철거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소래포구 어시장 터를 남동구에 매각하기로 승인했다. 다만 불법 어시장을 3개월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철회한다는 조건이다. 남동구는 불이 난 지역을 포함한 4153㎡의 터를 사들여 연면적 3308㎡ 규모의 현대식 어시장을 신축할 방침이다.
이번 어시장 터 매각 결정에 소래포구 상인 260여명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회는 이날부터 몽골 텐트와 좌판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구에 전달했다. 상인들은 지난해 12월28일 성명을 통해 “매각 승인이 결정되면 불법 어시장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소래포구 선주상인연합회는 지난해 3월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이 나자 같은해 9월25일 해오름공원에 150여개 몽골천막을 만든 뒤 불법 어시장을 열었다. 불법 어시장으로 인해 냄새와 소음을 생기자 이웃 아파트 주민들은 상인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성춘 임시어시장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구정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상인들이 불법 어시장을 철거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남동구 관계자는 “선주상인연합회 쪽에서 이날부터 철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은 1970년대 후반 형성된 곳으로, 4개 구역에 좌판상점과 점포 400여곳이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250여 점포가 모여있는 종합어시장에서 불이 났다. 소래포구는 연간 1500여만명이 찾는 인천의 관광 명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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