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부과될 각종 취·등록세를 감면하려고 지방세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전자기록을 변조한 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3월26일부터 이듬해 6월13일까지 인천시의 한 지자체 지방세시스템에 접속, 3차례에 걸쳐 세금 92만원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내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나 상속을 받은 토지 등에 부과된 취·등록세 등 148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취득세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ㄱ씨는 전산상 접근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법정에서 “취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많지 않고 범행 발각 뒤 92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형사처분을 받게 돼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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