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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천대, 조교 96명 정규직 전환

등록 2018-01-10 09:32수정 2018-01-10 22:10

정년 60살 보장·노동조건 저하도 없어
노사, 분쟁·법정다툼 없이 대화로 합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9일 인천대에서 조교 96명에 대한 정년 60살 보장 등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사진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9일 인천대에서 조교 96명에 대한 정년 60살 보장 등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사진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조교 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인천대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인천대학지부는 ‘조교 정년 60살 보장 등 노동조건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9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쟁의나 법적 다툼 없이 대화로 조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재의 노동 조건을 저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노사 교섭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합의하지 못하다가 지난 8일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노조의 면담에서 타결됐다. 인천대의 이번 합의는 같은 국립대법인인 서울대가 조교 정규직화 과정에서 파업과 임금 삭감 등 어려움을 겪은 것과도 대조된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고용보장 대상은 ‘비학생 조교’ 96명이다. 비학생 조교는 연구나 학위가 주목적이 아니라, 일자리와 임금을 주목적으로 일하는 직업형 조교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년 보장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학교쪽과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주요 내용은 조교의 정년 60살 보장, 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조교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 조교에 다른 교원과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조교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편 등이다. 노사는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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