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 개성공단 안에 있는 공장 터와 북한 노동자를 다른 업체에 불법 임대한 입주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ㄱ(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인 ㄱ씨는 2007년 10월 개성공단 대북협력사업을 승인받아, 공장용지 1만4876㎡와 북한 노동자 650명을 할당받게 됐다. ㄱ씨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2008년 5월 6억5000만원에 개성공단 안에 있는 공장시설 1150㎡와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ㄴ(60)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ㄴ씨는 2012년 9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 폐쇄한 2016년 2월까지 73억원 상당의 자동차 와이퍼와 엘이디(LED) 전등을 생산해 수입했다.
ㄱ씨는 이런 방식으로 전등 기구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 4곳에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제조업체 4곳에서 북한 노동자 1명당 25만~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다른 제조업체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