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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찍자’ 문자메시지 구청장에 벌금 120만원…직위 상실형

등록 2018-01-12 13:30수정 2018-01-12 15:32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1심서 직위 상실형
법원 “운전기사가 한 짓 변명 등 죄질 불량”
장석현 구청장
장석현 구청장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권성수)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이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다만 항소와 상고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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