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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등록 2018-01-15 16:19수정 2018-01-15 16:50

주검 10일 넘도록 베란다 방치
첩보 입수한 경찰에 범행 들통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주검을 10일이 넘도록 베란다에 방치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ㄴ(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아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마 뒤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아들이 숨지자 주검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

경찰은 ㄱ씨의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이날 낮 12시10분께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201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ㄴ군을 낳아 키웠으며,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ㄴ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ㄱ씨의 지인과 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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