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인하대 총장. 사진 인하대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직위 해제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해임됐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대학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도 해임됐고, 전 재무팀 직원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최 총장 등은 2012~2015년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해당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해 5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대학 쪽에 통보하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 총장은 2015년 3월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4년 임기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인하대는 총장 추대위원회 구성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7일 5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최 총장 등 관련자 모두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나 한진해운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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