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구속

등록 2018-01-18 08:53수정 2018-01-18 12:02

주검 여행가방에 넣어 보름동안 베란다 방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가 ㄱ(39)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가 ㄱ(39)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헤어진 동거남과 사이에 낳은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39)씨를 18일 구속했다. ㄱ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8개월 아들 ㄴ(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숨진 아들 주검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보름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들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헤어진 동거남과 사이에서 ㄴ군을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숨진 ㄴ군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ㄴ군 양팔, 허벅지, 좌측 턱, 이마, 뒤통수 등 온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