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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검거…금품 노린 강도행각?

등록 2018-01-19 16:34수정 2018-01-19 16:42

범행 닷새 만에 검거…“내가 했다” 자백
강도 등 전과…경찰, 범행 동기 조사 중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난 40대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금품을 노린 강도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김아무개(46)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정오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길가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ㄱ(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여분간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ㄱ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해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색 롱 패딩과 모자, 배낭 등을 압수했다. 다만 폭행에 사용한 둔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내가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으며, ㄱ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강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ㄱ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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