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글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가 지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변인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20일 유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 3조7000억원 감축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박남춘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성 글을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유 시장은 박남춘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인천시의 지금 정도의 부채 감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반박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에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펼쳐 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180일부터 자치단체와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나 선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규정에 비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단체장의 개인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단체장이 개인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이 시 업무와 관련한 것이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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