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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6시간 집단폭행한 10대들 “성매매시켜 돈 벌려고”

등록 2018-01-26 17:37수정 2018-01-26 18:11

검찰, 가해자 4명 특수 중감금치상 혐의 구속기소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연합뉴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연합뉴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ㄱ(19)군 등 남자 2명과 ㄴ(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 ㄱ군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ㄷ(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ㄷ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 갈무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 갈무리.

이들은 자신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연락을 끊고 잠적한 ㄷ양과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빌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ㄷ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둘씩 연인 사이로 함께 동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초범인 ㄴ양 등 2명이 조건만남을 시킨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공모 사실을 모두 실토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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