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시 2017년 리스·렌트 차량 등록 사업 추진 성과 보고회’ 현장. 사진 인천시 제공
지방정부들이 리스·렌터카 등록업무 유치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업체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와 채권 매입 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란 지적도 받고 있다.
31일 인천시는 2011년부터 세금수입 확충을 위해 전국에 있는 리스·렌트 업체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인천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도 제정해 리스·렌트 업체와 자동차 판매회사 등에 1대당 1~5%의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또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도 취득세의 12%에서 5%로 낮추고, 2016년부터는 2000cc 이상 일반형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 등록 때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지역개발채권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때 의무로 매입해야 한다.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하려면 종전에는 10만∼20만원(요율 5∼12%)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1년 이전 전무했던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취득세가 지난 6년 동안 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난해 말 인천이 전국 리스 차량 등록의 38%, 전국 렌트 차량 등록의 56%를 차지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취득세가 급감한 서울시는 2014년 “사업장이 등록된 지방정부가 과세해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런 결정 뒤 경상남도, 제주도 등도 리스·렌트 차량 등록업무 유치에 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도도 2016년부터 신규 차량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인천시는 ‘영업 기밀’이라며 리스·렌트 차량 등록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간 세수 확충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차량 등록업무 실적이 감소하면, 자칫 지역개발기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개발기금의 50% 이상을 지역개발채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현 조세 체계에서는 세입 확충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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