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글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인천시 고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로 고발한 첫 사례다.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시 공무원 ㄱ(59·4급 상당)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유 시장이 지난 1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 3조7000억원 감축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박남춘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성 글을 그대로 인용해 인천시 명의로 같은달 22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ㄱ씨가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같은 법 제85·86조의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ㄱ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시장 지시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판단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고발한 첫 사례”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박남춘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인천시의 지금 정도의 부채 감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반박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에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펼쳐 오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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