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제공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 사업본부장인 ㄱ(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ㄱ씨에게 금품을 건넨 분양대행사 대표 L(52)씨와 지역 건설업체 대표 ㄷ(51)씨도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ㄴ씨로부터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께 시공사 컨소시엄 선정 편의를 봐주고 ㄷ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국내외 명문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ㄷ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도 시공사 컨소시엄에 지역 할당 몫으로 참여했으나 대형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을 롯데건설에 모두 넘기고 공사에서 손을 뗐다. ㄴ씨는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4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ㄴ씨의 배임증재 혐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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