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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페 ’비트코인’ 이용 1700억원대 불법 환치기상 적발

등록 2018-02-05 15:31

비싼 국내 거래가격 시세차익 노려
검찰, 무등록 환전상 2명 구속기소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환전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전상 ㄱ(35)씨와 중국인 환전상 ㄴ(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별건으로 붙잡힌 ㄴ씨도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1319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은 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암호화폐가 중국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자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환전 금액의 0.1%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자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담보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담보상은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해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겨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등 환치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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