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해 인천시의회 시의원이 “공익을 외면한 조처”라며 취하를 요구했다.
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검암경서동, 청라1·2동)은 6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공장 주변 주민 553명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대책위가 지난 2014년 10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환경 피해를 봤다며 SK인천석유화학,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총 1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자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에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3개 주민·시민단체 소속 간부 6명에게 56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영향권인 반경 2㎞를 벗어나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김 의원은 “SK인천석유화학은 주민의 고통에 공감하며 소송비용 9000만원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는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상상과 화합’을 위해 취하했다”며 “인천시도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걷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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