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인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등이 2016년 11월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GS건설 등은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GS건설 등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시가 승소했다.
인천시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인천 2호선 건설 시공사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 3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인천 2호선 208공구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15억원, 207공구 대우건설이 12억원, 215공구 롯데건설이 3억7000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각각 시를 상대로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뒤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검단오류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운연역을 잇는 29.1㎞ 구간의 인천 2호선은 2016년 7월 개통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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