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과 사이에 낳은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한 교회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아들을 버렸다가 보호자가 확인되면서 다시 데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9일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학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아무개(38)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 침실에서 8개월 아들 정아무개(1)군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두 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이 숨지자 주검을 담요에 싸 보름 동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홍씨는 정군이 배밀이를 하다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정군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는 헤어진 동거남과 사이에서 정군을 낳자 교회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정군을 유기했다가 보호자가 확인되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또 다른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11살 딸에게 숨진 정군의 주검 은닉을 돕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딸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