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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해 혐의자 같은 학교 발령낸 경기교육청

등록 2018-02-12 16:42수정 2018-02-13 00:59

“Me Too?…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나을 수도”
성추행 신고 여 교직원 2명 2차 피해에 고통
“결과적으로 그냥 참고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4월 경기 화성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기간제 여교사 ㄴ씨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남성 교직원 2명은 ㄴ씨와 행정실 여직원 ㄱ씨에게 “여자 손을 차갑게 두는 놈은 나쁜 놈들”이라며 두 여성의 손을 만지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을 했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의 처리가 길어지며 8개월이 흘렀고, 피해 여성들은 온갖 마음의 병이라는 2차 피해를 봐야 했다.

지난해 9월 해당 학교에서 인근 중학교로 발령 난 교직원 ㄱ씨는 지난 1월 중순께 학교 안에서 자신이 가해자로 고소한 남성 교직원과 맞닥뜨렸다. 가해자는 1월 1일자로 이곳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상태였다. ㄱ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중학교지만, 고등학교와 한울타리 안에 있어 사실상 한 학교나 다름없다. ㄱ씨는 “경찰 신고 뒤 혹시 해코지 당할까 경찰에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는데,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낸다는 게 몹시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혐의자 교직원의 인사 때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해 혐의자에게 (학교 정문이 아니라) 곁문으로 다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ㄴ씨는 기간제 교사도 더이상 못할 처지다. 학교에서 성희롱심사위원이었던 그는 지난해 ㄱ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도 피해자(Me Too)”라고 밝혔다. ㄴ씨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8개월간 학교에서 ‘투명인간’처럼 외톨이로 내몰렸다. 그는 이달 말 이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최근 6개 학교의 기간제 교사 모집에 응모했지만, 5곳에서는 면접에 오라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ㄴ씨는 “1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채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안 돼도 서운해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피소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검찰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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