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함께 투숙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사흘간 함께 지내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해 살해 의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해 11월25일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조선족 ㄴ(47)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뒤 사흘간 ㄴ씨의 주검과 함께 지내다가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도주 12시간 만에 안양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범행 하루 전 ㄴ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돈 문제로 다퉜고 밖에서 흉기를 사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