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 터 공급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과 관련해 제기한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시 교육청과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인천비즈니스고에 대한 도화구역 이전 비용을 264억원으로 계산해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해당 비용은 부지매입비 55억원과 건축비로 20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이 마무리된 2012년 돌연 부지매입비가 201억원이라고 주장하며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약 내용은 학교 이전에 관한 보상금을 정한 것으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용지 공급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건물 착공 시점인 2011년 4월4일 기준으로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용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교육청은 2013년 인천시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임에도 억지 주장을 한다며 맞섰다. 협약의 기타사항은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학생수요가 발생해 신설되는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한다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반박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이전 터 공급대금은 55억원이라며 시 교육청의 주장을 인용 판결했고, 서울고법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2013년 공문을 통해 55억원으로 계산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음에도 소송을 강행했다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소송 비용만 날리게 되는 셈이 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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