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하반기 중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송원가가 1인당 1696원에 이르지만, 평균운임은 748원으로 원가 대비 44.1%(2016년 기준)에 불과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사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위한 무임수송 액수가 전체 수송 수입의 약 22%(250억원)에 달하는 점도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공사는 200원을 인상하면 연간 163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300원을 인상할 땐 241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인천지하철은 수도권 지하철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교통시스템개선회의 등도 통과해야 해 연내 요금 인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번 인상은 2015년 6월27일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19%) 인상된 지 3년여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기본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노후시설 개선, 교통약자 편의 증진 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사용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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