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1월15일부터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행 첫날 시청 안 택시승강장에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 출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에서 방송콘텐츠 기획을 담당하는 김왕배(46·6급)씨는 출장 때 주로 관용차나 자가용차를 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다. 업무용 택시는 인천시가 직원 출장 등 공무 수행 때 도입한 것으로 요금은 전용카드로 결제한다. 김씨는 “숫자가 적은 관용차는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배차가 어렵다. 업무용 택시는 전화만 하면 바로 오니까 이용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21일 시가 업무용 택시 이용 현황을 파악해보니, 1월15일부터 한달 동안 출장 이용 건수가 400여건에 달했다. 업무용 택시 이용 공무원들은 출장 시간 단축과 피로감 감소로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업무용 택시는 불황인 택시업계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 2년 이후부터는 관용차 구매와 유지 비용이 줄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책 성과를 분석한 뒤 직속 기관이나 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선·후불 카드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택시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택시환승할인을 도입한 부산에선 가입자가 5%에 불과한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만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1·2호선과 인천 시내버스 이용 뒤 택시로 환승하면 누구나 할인해줄 방침이다. 환승할인 금액은 500~1000원 정도가 유력하다. 현재 인천시는 운영 방식과 할인 금액, 예산,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옹진군 등엔 100원의 기본요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애인공감택시’가 도입된다. 택시가 없는 섬엔 소형버스를 사주고, 주민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1천만 반려동물도 탈 수 있는 ‘펫택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택시 5385대에 택시 내외부 모습과 소리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