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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절차 밟아라”

등록 2018-02-27 15:25

시민단체, 수차례 기간 연장 특혜 주장
“추진 의지 없다” 시에 연장 불허 촉구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인천시에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또다시 9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올 4월까지 연장해 준 인천시가 이번에도 부영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4번째 연장이 되는 셈”이라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 중인 가운데 돌연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이유로 다시 연기한 것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영은 예전에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토양오염 정화를 이유로 미룬 전례가 있는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장을 불허하고, 즉시 사업 취소 절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영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대우송도개발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약 93만㎡를 인수했다. 1980년대 비위생 매립장이던 이 터는 유원지와 도시개발(아파트)을 동시에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땅이다.

시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내지 못하면 사업 인가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2016년 6월로 기한을 연장해 줬다. 이후에도 시는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2017년 말로, 올해 4월로 모두 3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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