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생활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신규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 구청장의 아들(28)을 채용해 준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ㄱ(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아들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ㄱ씨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ㄱ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2월 ㄱ씨가 찾아와 이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허가 조건으로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10개월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200만원과 퇴직연금 저축금 18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청장은 또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독일산 도베르만 2마리를 기르다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ㄱ씨에게 대신 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개를 2년간 대신 기르는 과정에서 지출한 사료비 등 90여만원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