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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이중청구’로 8억원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 부부 적발

등록 2018-03-27 11:47수정 2018-03-27 12:00

시청·교육청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방식 악용
어머니가 설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 청구해 4년간 8억원을 빼돌린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모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ㄱ(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씨 아내 ㄴ(40)씨도 입건했다.

ㄱ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급식비·교재비·식자재비 등을 시청과 교육청에 부풀려 청구해 110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2012~2014년 남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지 않고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인건비·교직수당·담임수당 등 보조금 8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기관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는 점을 악용,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치원에서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두 기관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부부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설립자인 어머니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ㄱ씨 어머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숨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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