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 광고 갈무리.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솔깃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대학생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ㄱ(2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배달책 ㄴ(36)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심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현금 8억4000여만원을 중국에 송금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현금 인출책은 5∼10%의 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주로 대학생과 40∼50대 실직자 등으로 전해졌다.
배달책은 대포통장 1개를 전달할 때마다 5만~10만원을 받았으며, 모집책은 배달책 1명을 데리고 올 때마다 50만원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된 43명 중 대포통장 대여자 28명은 ‘용돈벌이’나 ‘부업’이라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1개당 100만~300만원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으나 실제 돈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과 범행을 공모한 한국 총책의 행방을 쫓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