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직의 공식 사과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마약사범들끼리 감형 등을 받을 목적으로 누명을 씌워 공적을 만드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사범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마약 담당 경찰관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4일 돈을 받고 마약 거래를 허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불법 체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관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ㄱ(39·여)씨와 ㄴ(36)씨는 지난해 4∼6월 마약 거래를 제보하는 공적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1900만원을 받고 죄가 없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43g을 밀수입한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체포되도록 한 것다. 마약사범들이 재판에서 감형 등을 목적으로 누명을 씌워 이득을 취하는 수법으로, 마약사범 사이에서 ‘공적장사’라고 불린다.
ㄴ씨 역시 공적 장사꾼이자 마약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ㄷ(38)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 ㄴ씨는 지난해 8월 ㄹ(42)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순간 갑자기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인 노모(45) 경위가 들이닥쳐 체포됐다. 조수석 아래서 필로폰 42g이 발견됐고 결국 ㄴ씨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구속상태로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의정부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ㄴ씨가 누명을 쓴 것으로 확인,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한 뒤 석방했다. 검찰 조사결과 노 경위는 ㄷ씨, ㄹ씨와 짜고 ㄴ씨를 범인으로 몬 것으로 드러났다. ㄷ씨는 ㄴ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원한이 생겨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노 경위의 정보원이었고 ㅁ씨는 ㄹ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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