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ㄱ(5급)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지구 조성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특정 공사업체에 일감 수주 등 특혜를 주기로 하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7∼8월 자체 감사를 벌여 ㄱ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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