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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농번기에 월급을…강화군, ‘농업인월급제’ 첫 급여 지급

등록 2018-04-23 14:35수정 2018-04-23 14:47

농가 20곳, 월 30만∼150만원
출하 예상소득의 60% 선지급
군, 선급금 이자 전액 보전
자료 사진. 강화군 제공
자료 사진. 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 20개 농가가 소득이 없는 농번기에 매달 30만~1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강화군은 올해 새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일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농협자금으로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고, 대상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 20개 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다. 확정 농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달 30만~150만원씩의 급여가 지급된다. 군은 신청 기간을 놓친 농가를 위해 5월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추가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 계획영농 등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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