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아무개씨가 2017년 12월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아무개(39)씨와 갑판원 김아무개(47)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항해 중 전방 주시와 경계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운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 수감된다. 전씨와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근무지인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5월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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