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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산되나…이달 말 자동 실효

등록 2018-04-26 13:42

행정절차 만료 기간 임박…서류 제출 못해
부영, 인천시에 또 연장 요청…벌써 4번째
시민단체 “특혜 연장 반대” 사업 취소 촉구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절차 만료 기한이 임박한 데도 놀이기구 설계도서나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영은 2015년 ㈜대우송도개발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대 93만㎡를 인수했다. 1980년대 비위생 매립장이던 이 터는 테마파크 건설과 도시개발(아파트)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땅이다. 다만, 테마파크 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부영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49만9000㎡ 터에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영은 행정절차 만료기한인 이달 30일이 임박한 데도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영은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또 부영은 놀이기구의 설계도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슈퍼자이로타워, 롤러코스터 등 12종은 국토계획법상 관련 설계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영이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해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간 내 서류 제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영은 사업부지에 묻혀 있는 폐기물 처리 방안 등 돌발 현안이 생긴 탓에 관련 서류 준비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기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앞서 3차례나 부영의 행정절차 만료 기간을 연장해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추가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계획 고시가 실효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위부터 다시 얻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의혹을 제기해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또다시 특혜 연장을 시도한다면, 정경유착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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