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지난 18일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최아무개(43)씨 등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2시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업무를 부실하게 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이 엘(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의 지브(붐대)와 마스트(기둥) 상부를 받치는 유압장치인 슈거치대를 마스트 외벽에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3m 아래로 내려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슈거치대는 설계 하중의 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합동 감식 결과 슈거치대를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핀도 걸려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결 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은 슈거치대가 (마스트에서)탈락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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