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조업 가능한 어장 표시도. 서해5도 어민들은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바다 어장’을 만들어 남·북 해상 파시(바다에서 여는 어시장)를 열자고 제안했다.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제공
조업 구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서해5도 어민들이 어장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해5도 어민협의회와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는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27 판문점 선언은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던 서해5도 어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엔엘엘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평도와 소·대청도 남측과 백령도 좌측 등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했다. 일몰 이후 조업 금지령으로, 조업시간이 하루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 불과했다. 이는 1970년대 초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의한 수원호 납치사건 이후 내려진 조처가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어민들은 조업구역을 확대해 ‘한바다 어장’을 만든 뒤 남·북 간 해상 파시(바다에서 여는 어시장)를 개설하자고 주장했다. 또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그동안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 어민에게만 조업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옹진반도 지역 내 남북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어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민·관 협의체 구성 등도 건의했다.
서해5도 어민협의회와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는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장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해5도 어민협의회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 대표는 “45년 동안 서해5도 주민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12시간이었다. 잃어버린 12시간을 되찾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법적 요건을 갖춘 사단법인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단체로 꾸려진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조직을 확대·개편해 이날부터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평화수역을 바탕으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들어갔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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