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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에 식사제공…선관위, 이천시장 예비후보 고발

등록 2018-05-18 14:58수정 2018-05-18 16:19

민주 관계자 12명에 밥샀다가
”각자 낸 것” 허위 진술 꾸며
경기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 ㄱ씨를 음식물 기부행위로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올해 1월14일 오후 2시께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읍·면·동당원협의회 위원장 ㄴ씨 등 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ㄱ씨와 ㄴ씨는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ㄴ씨가 선관위 조사에 앞서 식당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식사비용을 각자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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