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이 제기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을 중재 또는 취하해 주겠다며 버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 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횡령 등의 혐의로 노조위원장 박아무개(56)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노조원이 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중재하거나 취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버스업체 4곳으로부터 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에는 소속 노조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버스업체 정문에 분향소를 차려두고 업체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노조비 5700만원을 빼내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횡령 사건 처벌을 피하려고 매달 350만원을 활동비로 받는 것처럼 노조 규정을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져 2016년 12월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피소됐다. 현재 조합장 지위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가 2011년 설립한 민주버스노조는 전국 33개(인천 21개, 조합원 400여명) 버스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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