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성 확보 등의 이유로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인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무주골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결정 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짓고, 일부 용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수구 선학동 일대 무주골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12만897㎡ 가운데 공원시설은 8만5123㎡(70.4%), 비공원시설은 3만5774㎡(29.06%)로 결정됐다. 비공원시설에는 27층 이하 아파트 886가구가 들어선다. 이 사업에는 민간자본 2690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간제안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은 서울 여의도(8.35㎢) 면적 수준인 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무주골근린공원을 비롯해 연희공원(24만766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7800㎡), 송도2공원(6만㎡) 등 모두 8곳(면적 1.48㎢)에서 민간제안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도시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곳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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