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조상우(24) 선수의 구속영장이 4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이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5시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를 본 성관계였다’고, 박씨는 ‘성관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