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공무원 ㄱ(51)씨와 ㄱ씨에게 금품을 건넨 토사매립업자 ㄴ(6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용지 11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ㄴ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송도 유휴 용지에 무상으로 매립하고, 25t 트럭 1대당 2만~2만5천원을 받아 3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2천만원은 ㄱ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ㄱ씨도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ㄱ씨는 2천만원을 ㄴ씨에게 모두 갚았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모두 지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관련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매립을 허가한 점도 의심하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립지인 송도 유휴 용지는 다른 지역보다 낮아 물이 고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한다. 해충 민원이 들어와 매립하도록 승인했다. 돈은 빌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고,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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